로또 당첨금 소멸·세금 - 안 찾으면 복권기금으로 갑니다
1년 지나면
당첨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복권기금에 귀속되는 구조,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등급별 수령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당첨됐더라도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내에 수령하고, 세금과 수령 방법도 미리 파악해두세요.
로또 당첨금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추첨일 다음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것이 581억 원 규모의 미수령 당첨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은 소액 당첨이지만, 일부는 수백만 원대 이상의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멸 후 어떻게 되나 — 복권기금 귀속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지원,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즉, 내가 못 찾아간 당첨금은 국가 공익사업 재원이 되는 셈입니다.
등급별 당첨금과 세금
로또 당첨금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첨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고액 당첨자는 원천징수 후 수령합니다.
| 등급 | 당첨금 기준 | 세금 | 수령 방법 |
|---|---|---|---|
| 1등 | 회차별 상이 (수십억 원) | 22% 원천징수 (소득세 20% + 지방세 2%) |
농협은행 본점·지점 |
| 2등 | 수억 원대 | 22% 원천징수 | 농협은행 지점 |
| 3등 | 약 150만원 (변동) | 22% 원천징수 | 농협은행 지점 |
| 4등 | 5만원 고정 | 비과세 | 복권판매점 또는 농협 |
| 5등 | 1,000원 고정 | 비과세 | 복권판매점 |
※ 세율·수령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행복권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수령 방법 — 등급별 창구가 다르다
- 5등(1,000원): 복권 구매 판매점 어디서나 교환 가능
- 4등(5만원): 복권판매점 또는 농협은행 지점
- 3등~2등: 농협은행 지점 (신분증 필지)
- 1등: 농협은행 지정 지점 방문 (신분증 + 복권 실물 필수)
- 페이코 자동지급: 지급기한 당일, 등록 계좌 또는 페이코 포인트
기한이 촉박하다면 — 우편 청구도 가능
당첨금 청구는 농협은행 방문 외에 우편 청구도 가능합니다(고액의 경우). 복권 실물을 직접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급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우편 발송 처리 일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복권 번호를 입력하면 당첨 여부와 함께 지급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기한이 생각보다 빨리 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