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안심전세포털·정부24 10분 신청)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안심전세포털에서 서류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4단계 절차를 지금 확인하세요
전입신고·확정일자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절반 전에 꼭 신청하세요.
전세보증보험 신청을 미루다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해야지"하다가 계약 기간이 절반을 넘어버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페이지를 보신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 또는 정부24를 통해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4단계 순서
안심전세포털 접속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메뉴 선택. 주소 입력 시 자동으로 선순위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공동인증서·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임대차 계약서 정보(보증금·주소·계약기간)를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 확정일자 부여 사실 확인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업로드 가능합니다.
보증료를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심사 후 보통 1~3 영업일 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체 페이지)
- 주민등록등본 (계약 주소지 전입 확인 가능한 것)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임대인(집주인) 동의 불필요 — 세입자 단독 신청 가능
신청 가능 시기 — 이게 제일 중요해요
| 계약 유형 | 신청 가능 기간 | 마감 기준 |
|---|---|---|
| 2년 계약 | 계약 시작일 ~ 1년 이내 | 1년 초과 시 신청 불가 |
| 1년 계약 | 계약 시작일 ~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
| 갱신 계약 | 갱신일 ~ 갱신 기간 절반 이내 | 별도 보증으로 재가입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세입자)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도,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단, 집주인이 나중에 알게 되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기관에 따라 이미 보증기관 보증이 설정된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대출 약정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내 경우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