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최대 40만원 환급)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청년·신혼부부라면 납부한 보증료를 정부가 지원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보증료 지원 사업. 2025년 3월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료 지원" 제도를 몰라서 그냥 전액 부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조건만 맞으면 납부한 보증료의 대부분을, 심지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험 가입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조건
-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인 보증기관 가입자
-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일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지원 금액 기준
| 구분 | 2025.3.31 이후 가입 | 2025.3.31 이전 가입 |
|---|---|---|
| 최대 지원 한도 | 40만원 | 30만원 |
| 지원 방식 | 납부 보증료 기준 지원 | 납부 보증료 기준 지원 |
| 지원 횟수 | 연 1회 (갱신 시 재신청) | 연 1회 |
| 신청 채널 | 정부24 / 관할 구청 | 정부24 / 관할 구청 |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HUG·HF·SGI 중 한 곳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료 납부.
정부24(www.gov.kr)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영수증,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주민등록등본.
심사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 보통 4~6주 소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보험 가입 전에 미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한 뒤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 전 신청은 불가합니다. 보험 가입 후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걸 권장합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어요).
계약 갱신 시에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갱신 계약으로 보증보험을 재가입하고 보증료를 새로 납부했다면 다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 후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나 경기도 별도 지원도 있나요?
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 지원 외에 별도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서울은 서울주거포털, 경기는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 사업도 꼭 확인해보세요.